법무부는 25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위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선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