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그는 "아마 행정에 대한 신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다"며 "공익에 부합하게 행정과 법을 해석하고, 관행이 잘못됐으면 뜯어 고쳤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법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적극성과 합목적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자신의 차별화 전략임을 밝혔다.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4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그동안의 행정은 법이 하라고 하는 것, 의무화 되어 있는 것, 원래 관행으로 하던 것,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해왔다. 그래서 복지부동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저는 반대로 한다. 행정은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를 찾아가 신도 명단을 강제로 확보했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처음에는) 감염병 관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며 "이건 전쟁에 준하는 데 분명히 근거가 있을 거다. 다 불러 모아서 뒤졌다.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강제로 조사하고, 강제로 검사도 하고, 집합 금지도 할 수 있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라며 "법에는 집합 금지만 있다. 집합제한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금지는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며 "그런 것들 하다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잘 한다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눈에 띄려고 하는 포퓰리즘 행위라고 비난도 가능한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 지사는 이같은 적극 행정의 결과가 친형 강제 진단 사건의 전말이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에는 (지자체장이 강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긴 한데 안 하는 게 관행이었다. 관행에 어긋나게 해서 직권남용이다'라고 나와있다"며 "안 하는 게 관행이다. 남들이 안하는 걸 니가 왜 했냐. 법에 있다고 다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검찰의 기소내용인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