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탄원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라며 "공직선거법은 상고심을 통해 양형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실의 부진술(침묵)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는 것 또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다"라며 "법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사안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할 것이라고 국민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고 대법원장이 밝힌 바 있다"라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께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1천370만 경기도민이 56.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택한 유능한 정치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와 같이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우직하게 펼쳐 도민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지난 18일 잠정 종결했다. 선고 일자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경우 심리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