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4일 "6월 5일 검역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는 국가를 특정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WHO가 위기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전 세계 국가를 모두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21일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처럼 항만 검역은 허점이 많았다.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는 세계 3위 발생국임에도 검역관리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선박은 서류상의 전자검역만으로 검역을 통과해 하역작업을 실시했는데, 24일 12시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선, 전세계 모든 국가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검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검역 인력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역별 유행상황이나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공항 검역과 승선검역은 방식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필요하다"며 "외항에 정박돼 있는 경우에는 배를 타고 나가서 검역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해 고위험 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승선검역을 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문제가 된 러시아를 포함해 최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선원과 작업자 사이에서도 비대면·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