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철거' 위기 전광훈 "오늘부터 文대통령 하야 투쟁"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관련 기자회견 열어
전 목사 "560억원, 중간 정도 선 정해 제안한 것"
"대통령 하야 운동, 오늘부터 교회에서 진행한다"
법원, 전 목사 '집회 금지' 조건으로 보석 결정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24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과 관련해 교회가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박기가 아니다. 교회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냐"며 "교회를 탄압하고 왜곡하는 것에 뒤로 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집행을 두고 재개발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지만, 교회가 보상액 563억원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공사가 답보 상태에 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이 같은 대립은 지난 22일 명도집행에서 폭발했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과 용역, 조합 측 경비업체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에 나섰다가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3시간 뒤 '집행 불능'을 결정하고 철수했다.

당시 신도들은 집행 인력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의자 등의 집기로 입구를 막으며 저항했다. 일부 신도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집행인력 3명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었고, 모 언론사 취재기자는 신도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 측은 교회가 조합 측에 요구하는 보상금을 사실상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전국 다른 재개발,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전례와 3년 동안 사용할 대체시설 비용 등을 합산해 중간 정도의 선을 정해 제안한 것이 56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으라"고 말했다.


교회 변호인 측은 "(명도집행 인력들은) 조폭과 같았다. 법원 공무원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서도 방조됐고 (오히려) 공동으로 이뤄진 게 아닌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 발언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 전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4.15 부정선거에 걸려들었다.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모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사랑제일교회 문제를 갖고 치고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석방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앞에서 비닐 텐트를 치고 문재인 하야 운동을 진행한 것을 오늘부로 우리 교회에서 24시간 투쟁으로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8.15 전까지 그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국가해체 행위를 해왔던 모든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기있게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대통령 같은 사람은 처형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신도 수십명은 '교회 강제해체, 신도 집단폭행! 이게 나라냐' 등의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