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성폭력 치료강의 16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도청 직속기관 내 탈의실로 이용하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29차례 동료 여성 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