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대상에 포함된 지역 16개 공원이 실효가 되지 않고 공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중 14개는 공영개발되고 2개는 민간개발로 공원을 조성한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시설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공원부지 지정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공원 실효가 예정돼 있었다.
공영개발공원은 용동, 남산, 가음정, 반송, 삼정자, 산호, 추산, 가포, 진동, 팔룡, 중앙, 장복산, 제황산, 풍호공원으로 14개, 7.44㎢의 면적이다. 지난 15일 마지막으로 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결정 행정절차를 진행 완료했다.
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한 공영개발공원은 5년간 실효유예가 됐으며, 유예기간 내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약 3000억원을 확보해 올해 가음정공원을 시작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개발공원은 사화, 대상공원 2곳, 2.51㎢ 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모든 토지를 매입해 2023년 말까지 공원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시에 기부체납한다. 당초 사화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가음정공원 4곳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사화공원은 사화도시개발㈜(주관 대저건설)에서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각종 공원시설과 공동주택(1580세대)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한다. 대상공원은 ㈜대상공원개발사업단(주관 현대건설)에서 빅트리, 빅브리지, 맘스프리존의 공원시설과 공동주택(1735세대)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한다. 사화·대상공원은 비공원시설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로 추진해 시민에게 많은 공원면적을 제공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여가·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가꾸어 미래 유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