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청소년에 담배 팔았더라도 영업정지 '면제'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 판매한 사정 인정된 경우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앞으로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더라도 판매 당시 구매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담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은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판매한 경우 소매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소매인이 담배 판매 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 면제 사유를 '청소년 담배 판매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담배 소매인이 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청소년 담배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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