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여전'

광주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지난해보다 12.4% 감소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북구와 동구는 증가세
올바른 시민 의식 필요

23일 광주시 서구 금호중학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김한영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전년보다 12.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민식이법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연말 기준 광주 내 스쿨존은 △유치원 248곳 △초등학교 156곳 △보육 시설 212곳 △특수학교 8곳 등 모두 615곳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자치구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998건 △서구 1095건 △남구 618건 △북구 1592건 △광산구 2435건 등 모두 6738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7697건)에 비교해 12.4%(959건)나 감소했다.

북구와 동구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후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북구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부터 지난 12일까지 스쿨존 내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만 159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379건) 같은 기간보다 15.4%(213건)나 증가했다.

지난해 756건을 단속한 동구는 올해 998건을 적발하는 등 32%(242건)나 급증했다.


승용차 기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나 강화됐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서구 금호중학교 스쿨존 인근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사진=김한영기자)
오히려 민식이법 시행 후 북구와 동구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늘어나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다른 자치구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구의 경우 올해 1095건이 단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 1681건보다 586건(34.8%)이나 감소했다. 광산구도 지난해(2875건)보다 440건(15.3%) 줄어든 2435건을 기록했으며. 남구도 지난해 1006건에서 올해 618건을 기록하며 388건(38.5%)이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CCTV 등 저녁 시간의 단속이 다소 줄어들면서 단속이 줄었다는 게 한 자치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자지구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 속도를 줄이는 차들도 부쩍 많아졌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하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반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