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기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방역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지자체장들에게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 분권이 왜 중요한 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은 지자체의 현장 방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수도권 광역 지자체장들은 문 대통령에게 수도권 방역 대책을 직접 브리핑을 하며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보고에서 각 지자체장들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들을 소개했다. 또 의료인력 지원, 병상 지원책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지자체장들에게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3법은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교원 노조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으로, 해당 법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법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그 자체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대응기관들의 무선통신을 일원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하는 국민권익위법 개정안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등이 논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