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적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받고도 제품설명회 '강행'
서울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위반해 송치된 건 처음

6월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A(60)씨를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받고도 지난 18일 어르신 20여명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해 강북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시가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의 상품설명회나 교육·세미나·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도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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