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쯤 지방세 대납 카드 결제 사기를 당했다는 A(60·여)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 5월사이 홍삼값을 신용카드로 대신 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까지 얹어주겠다"는 지인 B씨의 말에 속아 1억2천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카드로 6천만원을 결제하면 카드값과 함께 100만원의 수수료를 보내왔다"며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방세 납부' 결제 방식으로 변경됐고 최근 2개월 동안 결제된 지방세 대금 1억2천만원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물품 구매를 가장한 지방세 대납 카드 결제 사기 수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기범이 수수료는 물론 결제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하면 카드 회원은 고스란히 결제 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되는 수법으로, 과거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와 유사하다.
이와 비슷한 신용카드 대납 사기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광주지역에서만 500여명이 220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북부경찰서도 관련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110명의 피해자에게서 96억의 카드 결제 사기를 벌인 혐의로 2명을 붙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