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48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서 그를 발견하고 지하상가 관리업체에 신고했다.
관리업체는 이 남성이 "실수로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피해여성은 SNS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업체는 이틀 뒤인 지난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CCTV를 통해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