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점유이탈물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14)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쯤 다른 사람의 항공편과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어 항공사 바코드 검색을 거쳐 기내까지 들어갔다.
당시 A 군이 소지한 항공권은 오후 3시 출발 김포행 부산에어 BX8096편이었다. 항공권과 신분증 모두 공항에서 지갑을 분실한 B(33)씨의 것이다.
항공권과 신분증을 분실한 B 씨가 무인발권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재발급해 가까스로 항공권을 다시 발급받았다.
B 씨가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A 군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승무원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중복 탑승이 탄로 났다.
사태를 파악한 기장은 활주로 진입 전에 탑승교로 항공기를 돌리는 램프 리턴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는 출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4시를 넘어서야 제주공항을 출발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제주공항 3층 라운지 의자에서 B 씨의 지갑을 발견해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관계자는 "현재 공항경찰대와 함께 협의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