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거체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천씨는 재판부가 마지막 소감을 묻자 준비했던 종이를 꺼내면서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가치관을 형성하며 살았다"며 "그렇게 살아온 저의 과거가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의 잘못과 문제를 깨닫게 됐다"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며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천씨는 반성한다고 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아청법 11조 1항이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천씨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씨의 주장에 의해 봐도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 아동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니 괜찮다고 한다면 그들의 부모들은 가슴을 칠 것이다"며 "소아성애 성도착증이 있고 재범 위험도 있는 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여성 10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각종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천씨는 그간 진행된 재판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자백한다고 했다고 두번 째 공판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고 그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천씨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