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확성기 설치해 방송하면 판문점 선언 위반"

"비생산적 행위 모두 중지, 한반도 평화 증진위해 머리 맞대야"
탈북단체 22일 전단살포 주장에 "경찰 조사 중, 확인하고 있어"

23일 인천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3일 북한의 확성기 재설치와 관련해 "북한의 확성기가 설치되어 대남방송을 재개한다면 4.27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 또한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확성기가 설치되어 대남 방송을 재개한다면 판문점 선언 위반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확성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말할 수 없으나, 확성기 용도를 생각하면 재설치하는 것은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어서 바람직한 길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전단이든 대남전단이든 모두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되지 않고,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런 경지에서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비생산적인 전단 살포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남 삐라와 확성기 설치 등으로 판문점 선언의 합의 내용이 위반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며, "이제 모든 비생산적 행위를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 중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는 23일 "이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장하고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통일부도 사실관계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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