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서 음주운전 '쿨쿨' 경찰관 정직 1개월

(사진=자료사진)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전주시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저녁 식사 때 간단히 술은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는 1년 6개월간 승진을 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된다"며 "'코로나 19' 사태로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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