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전주시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경찰조사에서 "저녁 식사 때 간단히 술은 먹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는 1년 6개월간 승진을 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된다"며 "'코로나 19' 사태로 복무기강 확립을 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