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아파트 화단 담벼락과 부딪쳤음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자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차량을) 뒤로 빼보라"는 대리기사 말에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리기사는 추돌 사실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1m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다"면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동 거리가 매우 짧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