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 강서구 일대 건설현장 인근에서 지반침하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에서는 2층 규모 경남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반침하 원인으로는 인근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흙막이 시공부 누수가 지목되고 있다.
삼정그린코아는 지난해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오피스텔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 대규모 지반침하가 발생해 강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외에도 부산 강서구 일대는 서부법조타운,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등에서 지반침하가 연이어 발생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과징금 5억원을 추가로 부과토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에서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건설사가 책임감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며 부산 강서구가 동남권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잦은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가 국민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공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