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헬기부대 대장 "5·18 출동 UH1H 헬기사격 없었다"

"500MD 등 공격용 헬기사격 여부는 알지 못해"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 등 증인 2명은 불출석
5·18기념재단, 군관계자 위증죄 고소방안 검토

(사진=자료 사진)
1980년 5·18 당시 광주로 출격한 헬기 부대의 대장이 전두환씨의 형사 재판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5월 단체는 헬기 사격을 부인한 증인들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2일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이희성 전 육군참모 총장과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백성묵 전 61항공단 203항공대장 등 당시 군부 관계자 3명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백씨만 법정에 출석했다.

백씨는 "당시 누구로부터도 헬기 사격 지시를 들은 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61항공단장의 지시를 받아 1980년 5월 21일 부대의 20여대의 UH-1H 헬기 가운데 10대가 광주로 이동했고 비무장 상태였다"면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UH-1H 헬기에서의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다만 자신과 관련 없는 500MD 기종 등 공격용 헬기의 경우 헬기 사격 유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군 관계자의 잇따른 짜맞추기식 증언에 5·18기념재단은 일부 증인에 대해 위증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뻔뻔하게 아무런 반성 없이 재판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위증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며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군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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