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일당들 '범죄단체조직죄' 결론…檢, 첫 기소

조주빈, 강훈 등 8명 처음 '범단죄'로 기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강훈 등 공범들을 '범죄집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이 해당 죄명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에 대해 조주빈 등 38명의 조직원들이 미성년자 등 모두 7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으로 결론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이들 중 수사가 마무리 된 조주빈, 그리고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이날 먼저 기소하고 남은 3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조주빈 등 공범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성범죄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범죄단체조직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률상 범죄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일정 숫자 이상의 구성원 △ 조직 내 일정한 체계 또는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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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 우선 조주빈 등 박사방 구성원들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라는 공동의 범행을 목적으로 단순한 영상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후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주빈과 공범들의 관계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성착취 범행을 실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봤다. 각각 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자금조달 및 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성착취, 그룹방 관리 홍보, 회원 관리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는 것이다.

박사방 멤버들이 온라인 공간을 넘어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성착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점, 범행이 일회성이 아닌 2019년 9월~2020년 3월 16일 조주빈이 검거될 때까지 장기간 계속됐던 점도 범죄단체조직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되는 박사방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로 계속 수사하고, 향후 박사방을 통한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방치한 SNS 운영사에 대한 수사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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