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등치는 '주식 리딩방' 소비자 경보 발령

카카오톡·텔레그렘 단체대화방 이용 주식 매매 추천
유료회원 가입 후 투자손실 및 환불거부 사례 다수
리딩방 지시 따랐다가 주가조작 범죄 연루될 수도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SNS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미끼로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불법적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리더' 혹은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우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형태다.

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들이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 주식리딩방에서는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무자격자의 1:1 투자상담 등)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위험이 높다.

여기다 주식리딩방은 객관적 증거없이 검증할 수 없는 실적과 고급정보를 미끼로 끊임없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투자금액은 물론 고액의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주식리딩방은 통상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며, 고객의 환불 요구시 다양한 사유를 내세워 환불 지연·거부 또는 편취를 꾀하여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하여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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