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의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 전반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남과 창원지역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와 제17조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재난지역의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에 탈원전정책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경기침체 발생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시도지사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 할 시, 장관과 대통령이 지정 여부 검토 등을 재량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정책과 같이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산업 및 고용 위기를 지정 요건에 포함하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행정부는 지정 여부를 지체 없이 검토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이 위기에 있고, 고용 인원도 14.3%가 감소했다"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규정 운운하면서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남과 창원지역의 산업 붕괴에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피해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이번 법률 개정 추진도 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