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출간 가능해진 볼턴...그러나 형사처벌 가능성

법원, 출간금지 요청 기각..."회고록이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지적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연합뉴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회고록 출간이 가능해졌다.

20일(현지시간) AP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을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은 오는 23일 출간 예정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지난 16일 출간을 연기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자 17일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주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램버스 판사는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일단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요청한 금지명령에 있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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