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묶음 판매' 기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환경부 "과도한 재포장 금지할 뿐…소비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구매 기회는 유지"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환경부령이 할인을 위한 '묶음 포장'을 금지해 소비자 후생을 줄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과도한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며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에서 애초에 그러한 형태로 출시되는 '종합제품'은 금지 대상이 아니며, 음료를 띠지나 고리로 묶어 판매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부령 '제품포장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최근 유통·식품업계 등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묶음 판매'를 하면서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2천 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 4천 원에, 또는 3천 원에 할인해 판매하면서 전체를 재포장하거나 '과자 골라 비닐에 담아가기'도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판촉 과정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할인이든 제값이든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1+1, 2+1 기획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별개로 판매되던 여러 제품의 화장품을 하나의 상자에 넣어 판매하는 것도 규제된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돼 출시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이러한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면 5개들이 번들 묶음 제품은 공장에서 일반적으로 출시되는 '종합제품'으로 분류돼 재포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묶음 할인 판매를 위해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이나 띠지를 이용해 묶는 것 역시 가능하다.

가령 △우유 1개에 무료로 1개를 더 주려면 '또' 비닐팩에 담지 말고 하나 더 가져가도록 안내하는 것 △과자를 여러 개 묶어 저렴하게 팔려면 별도 포장을 하지 않고 테이프용 띠지를 쓰거나 '가져가세요' 안내하는 것 △샴푸·린스 증정용은 비닐팩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말고 뚜껑을 고리나 띠지로 연결하는 등으로 제공하는 등 형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명절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벌크팩'이나 고객의 요청에 따른 포장 역시 제한되지 않는다.

'묶음해 판매할 거면 진작에 그렇게 포장하라' '제품 출시 이후 묶음 할인을 하려면 포장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창고형 할인마트와 온라인업체 역시 예외는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묶어서 제값에 팔거나 할인해 판매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재포장을 최소화하자는 것뿐"이라며 "편의점에서는 이미 2+1이나 1+1 등 묶음 할인을 활발하게 하면서도 별도의 포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개정안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업계 안착을 위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환경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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