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자는 재소자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의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기자 측은 성립할 수 없는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며 지난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주무부서와 부장들 회의를 통해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형사법 전문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취재활동과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등을 두고 중점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의 결정 내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청한 일반 시민위원 위주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인 효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