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20대 '158km 음주 질주'…1살 딸은 아빠를 잃었다

20대 음주사고로 30대 아빠 숨지고 1살 딸 다쳐
윤창호법 적용 징역 5년 선고

음주단속.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술을 먹고 시속 160km에 가까운 속도로 차를 몰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해 30대 아빠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딸을 다치게 한 철없는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옥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밤 9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반떼 뒷좌석에 있던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줄알콜농도 0.083% 상태인데도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시속 158km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젊은 아빠가 숨지고 어린 딸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조 판사는 "어린 딸은 숨진 아빠를 아직도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다"며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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