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으로 가" 초등 1학년 빈 교실에 가둔 선생님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8분 격리
청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자료사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빈 교실에 가둬 학대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B(7)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빈 교실로 보내 8분가량 동안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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