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 대웅전 건물 근처에서 불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조계사 대웅전 바로 옆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조계사 경비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바로 불길을 잡았지만, 이 불로 대웅전의 벽화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대웅전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7호로 등록된 것을 고려해 A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