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으로,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1심 성격)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기업심사위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 다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1심 성격)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의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3심)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 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거래 정지일 기준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천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6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