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남)씨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의 한 헬스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남자친구나 지인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1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지만, 여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