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지난달 말부터 공정위, 기재부, 농식품부·해수부, 국토부·환경부가 입주한 4개동 청사의 보행구역에 직원 차량의 주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사 필로티의 바닥 관리와 함께 직원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4개동 청사의 필로티에 직원 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사관리본부는 이들 4개동 청사의 주차안내와 지도를 위해 방호관과 사회복무요원 등 16명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대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차관 관용차량은 차량 주차가 금지된 보행구역까지 진입해 장·차관을 승하차시키고 외부로 이동을 하기 전에 주차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의 보행구역 입구에는 장·차관 차량 출입을 위한 차단봉 벨트까지 설치해 놓아 직원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들은 이들 장·차관 관용차량이 드나들때 마다 차단봉 벨트를 풀고 묶는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장·차관이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의전용 차량과 화물차량 등에 대해 청사 필로티에서의 회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차관 관용차량이 청사 보행구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