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공개변론·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비공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다만 선고 일자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경우 심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일단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잠정적으로 심리를 종결해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이 요청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과 선거기간 중 이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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