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일단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잠정적으로 심리를 종결해 다음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며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이 요청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 사건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지 않고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될 뿐 아니라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