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여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중단해 줄 것을 해당 단체 대표에게 설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또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큰 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취소절차와 관련해 해당 단체가 통일부 청문에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참한다면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폭파된 연락 사무소 남측 인력에 대한 인사 여부를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 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측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피해손실액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참고로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고 그 당시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33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33억원은 이번에 폭파된 연락사무소 청사에 국한한 비용이다. 옆 건물인 종합지원센터 의 경우 이번 폭파 과정에서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유리창 파손 등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손실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회 보고자료에서 청사에 33억9천만원, 직원 숙소에 21억5천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에 15억3천만원, 임시사무소에 8억7천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시설에 16억6천만원 등 총 97억8천만원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