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으로 납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외교안보 전문가·원로와 간담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