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광주시 서구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의붓아들 B(11)군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학업에 소홀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가족들을 상대로 A씨의 상습 폭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