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에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가운데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 가운데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이 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이 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이 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이 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