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CVC 소유와 벤처투자 활동이 본래 목적 외에 총수 일가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벤처투자 확대효과와 관련해서도 "현재도 대기업의 CVC 설립은 가능하다"며 "지주회사의 CVC 지배를 금지한 것이 대기업 벤처 투자의 핵심적인 제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부의 대기업 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검토 과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지만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