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 정관용> 오늘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혼가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이 부모들을 고발하다가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분입니다. 지금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강민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 강민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든.
◇ 정관용> 강민서 대표도 양육비를 못 받고 계셨던 거예요?
◆ 강민서> 21년이나 못 받고 있었어요.
◇ 정관용> 21년이나?
◆ 강민서> 돌 전 달에 헤어진 아이가 지금 22살이 되었고요. 21년 동안 27번 소송을 해서 받은 금액은 총 270만 원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21년 동안?
◆ 강민서> 양육비 소송만.
◇ 정관용> 27번 소송을 하셨고 1심, 2심 다 합해서?
◆ 강민서> 그러니까 이행명령과 감치를 세트로 14번을 총 했고요.
◇ 정관용> 이행명령과 감치. 이행명령이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서 양육비를 이혼한 남편이 내야 된다라고.
◆ 강민서> 신청 당시에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나눠서 몇 개월을 나눠서 지급을 해라라는 게 판결이거든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을 어기면 감치 재판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치는 결정이 나면 10일에서 30일 동안 일정한 장소에 구금을 시키는 거거든요. 감치 결정문이 나오면 6개월만 잘 피해 다니면 집행이 또 안 됩니다. 감치 집행이 너무 힘든 거죠.
◇ 정관용> 감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6개월 피해 있으면 효력이 상실돼요?
◆ 강민서> 지금 양육비 소송은 상대방들이 안 나와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감치 결정을 받아서 법정구속이 된 사람들은 다행인 거고요. 그 법정에 안 나와도 아무리 제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구금이 되는데 나오는 사람은 극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지 관할로 감치 결정문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형사, 담당 형사님이 가서 홍길동 씨 사냐고 물어봐서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면 6개월만 이 정도만 잘 피해 다니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행명령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 정관용> 감치명령이라는 게 형사처벌과는 다른 겁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21년 동안 각종 소송을 하셔서 총 받아내신 게 얼마라고요?
◆ 강민서> 270만 원입니다.
◇ 정관용> 이제 우리 제도상의 허점과 문제 때문 아닙니까?
◆ 강민서> 맞습니다.
◇ 정관용> 이제 그 제도상의 법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인터넷사이트 운영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대표님하고도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양육비 이런 소송에서 진 사람, 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는. 그게 지금 효과를 발휘했다면서요?
◆ 강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양육비해결모임은 입법화하기 위해서 많이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적시, 즉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름과 현재 근무지 이 정도까지만 공개한 걸로 사실적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가 무죄가 난 거고. 저희에게 씌워진 혐의는 허위사실이거든요. 저희는 사연들을 양육자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는데 그걸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는데.
◆ 강민서> 허위사실이다.
◇ 정관용>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린 사연은 그냥 신상만 공개가 된 거고 우리 강민서 대표께서는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사연까지를 올렸다. 거기에 대한 소송이 명예훼손 소송이 왔다.
◆ 강민서> 총 5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춘천검찰청 검사님께서 사이트를 좀 내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저희가 배드파더스 앤 마더스였는데요. 7월에 내렸다가 그때 한번 180명 정도 있었고요. 올해 이제 2월 1일날 배드페어런츠라고 이름을 변경하면서 리뉴얼오픈을 했는데요. 미지급이 많은 사람 그다음에 주소지를 위장전입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 약간 악질적인 분들로 제가 선별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사연까지.
◆ 강민서> 거기에는 양육 피해 당사자 아이들도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또 기입을 해 놓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 소송에 검찰의 조치가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 그렇죠?
◆ 강민서>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정식재판을 하자라고 청구하신 거죠?
◆ 강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지난달에 재판이 열렸었고요. 제가 더 나아가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판사님께서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거리가 아니다.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이다.
◇ 정관용>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거부됐거든요.
◆ 강민서> 네, 그러니까 단독으로. 원래 단독부에 내면 합의부에 보내야 하는데요. 판사님 임의대로 불허를 내신 거죠.
◇ 정관용> 그럼 어쨌든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되겠네요.
◆ 강민서> 오늘 재판도 했었고요, 오전에. 다음 달에 저를 고소한 양육비 미지급자죠. 그분과 이 양육자들 두 분을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요. 법정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게 되겠죠.
◇ 정관용> 증인 채택됐다고 반드시 또 나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튼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다.
◆ 강민서> 그러니까 저를 고소한 분, 고소자는 검찰 측에서 증인신청을 하셨고요. 저희는 양육자.
◇ 정관용>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금을 안 내겠다고 미리 선언하셨죠?
◆ 강민서> 제가 재판을 하고자 하는 건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것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제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판사님이 그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재판으로서 충분히 소명을 하도록 하려고요.
◇ 정관용> 그리고 만약...
◆ 강민서> 네, 저 구치소 갑니다.
◇ 정관용> 벌금형 확정돼도 벌금 안 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강민서> 낼 돈도 없고요. 저희가 있으면 그 돈으로 저희가 양육자들 한 명이라도 도와주러 다니거든요. 국가가 외면해서 저는 20년 동안 양육비 소송만 했어요. 그 신경만 쓰다가 그동안 저희 아이를 그만큼 더 많이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건 국가가 저를 아이를 방치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 국가에다가 벌금까지 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 정관용>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 뒀는데 거기에 벌금 못 내겠다, 이 말이군요. 그럼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 강민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 정관용> 구체적 방법들이 있죠? 외국의 사례도 있지 않아요?
◆ 강민서> 문재인 대통령 일단 대선공약인 대지급제도가 아무런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지급제도라면 일단 재판까지 가면.
◆ 강민서> 판결 받은 것을 정부에서 선지급을 하고요.
◇ 정관용> 정부에서 돈을 주고.
◆ 강민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정부가 돈 내줘야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는.
◆ 강민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말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21대 국회에는 여당이 많기 때문에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얘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아무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강화의 법이 입법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인데요.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양육비 안 주는 경우에 외국의 사례는.
◆ 강민서>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 정관용> 운전면허 취소.
◆ 강민서> 그다음에 자격증 정지라든지.
◇ 정관용> 자격증 정지.
◆ 강민서> 여권을 제한을 둔다든지.
◇ 정관용> 여권 압수 이런 것도 있나요, 해외 못 나가게 한다든지.
◆ 강민서> 있습니다.
◇ 정관용> 재발급을 불허한다.
◆ 강민서> 불허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동학대 처벌로 처벌을 받고요.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가 다 외국에는 있는 제도다 이거죠.
◆ 강민서> 맞습니다.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 정관용> 우리나라만.
◆ 강민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닌가요?
◇ 정관용> 우리나라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송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할 방법이 없더라, 그 얘기로군요.
◆ 강민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소송하다가 많은 양육자들이 지쳐서 포기해요. 그리고 소송하다 보면 또 그만큼 아이들도 소홀하게 되잖아요.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그런 표현을 쓰신 거군요. 국가가 나로 하여금 아이를 방치하게 만들었다.
◆ 강민서>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대표. 고맙습니다.
◆ 강민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