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8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면세점 및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제주 지정면세점 신규 지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지원한 동도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특허신청 공고 및 특허고시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600점 미만)에 미달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해왔던 탑솔라의 경우 영업기간이 다음달 5일에서 10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1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즉 대기업은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