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의 피해를 왜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며 "현장을 조사해보니 전단과 다수의 식료품이 한 데 묶여있었고 지붕은 파손돼 있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곳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터라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있었다"며 "길을 걷던 아이의 머리 위로 이 괴물체가 낙하했더라면 어떠했을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살포된 대북전단이 북측이 아닌 우리 민가에 떨어지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라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반평화 행위를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라며 "평화를 방해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앞서 경기도는 전날부터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