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현재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해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이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처럼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며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