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날 오전 민갑룡 경찰청장, 이소진 경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협 설립식을 개최했다.
경찰 직협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1998년 제정된 법에서 직협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기에 이해관계를 드러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위험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도 관리자급과 일선 직원들 간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경찰 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으로 총인원은 약 12만2천명이다. 경찰청은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 등을 제외하고 총인원의 85% 수준인 약 10만명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 대표는 "지휘부와 소통해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직협이 설립되기 바란다"며 "경찰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치안 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