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는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소비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에 우선 배상 의무를 지운 것이다.
또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의무가 규정됐지만 운임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재중 방문표가 범죄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이와 관련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