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코스피 3000법' 발의…"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해묵은 과제"

21대 1호 법안은 상법 개정안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기업가치, 기업성과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며 "'코스피 3000법’이라 이름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또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다며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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