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발표했다.
앞서 201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범정부 화재대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일어난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화재를 막는 데 집중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기업의 비용절감보다 노동자 안전을 우선 고려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단계별 파악 및 지속적 관리 △안전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개선 등 3가지 목표 아래 세워졌다.
우선 계획 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발주자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도록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위험작업에 앞서 제출받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담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대형 화재가 일어날 때마다 번번이 지적됐던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했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을 모든 공장·창고으로 확대하고, 화재안전 기준이 아예 없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도 난연 성능을 갖도록 했다.
또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건설작업이 진행될 때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은 안전조치부터 우선 이행한 뒤 작업이 진행되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공사와 상주감리 대상 민간공사에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 원청에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하청업체들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가연성 물질과 화기를 다루는 작업은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해 이를 어기면 공사 자체를 멈추도록 했다.
또 인화성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다음 착공하도록 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을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험작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현장을 지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현장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관련 재정·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비에도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도 이뤄진다.
우선 노동부는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안법 위반사건에는 구형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안법을 추가로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대형참사를 일으키는 등 두 명 이상을 고의·과실로 숨지게 하면 최대 100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해당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특례법 제정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사상 책임배상제도와 형사법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산안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과징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