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o 마스크' 승객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 하차 요구 거부해 체포
지난달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들이 운전기사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잇달아 경찰에 체포됐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대중교통 하차 요구를 거부하는 승객에 대한 강한 조치를 시사하자, 일선 경찰도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 버스에 탑승한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가 출발한 뒤 기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기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 기사가 하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3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마스크 없이 서울 중구 약수동 근처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가는 시내 버스에 탑승했다. 기사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B씨는 3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 순순히 하차 요구에 응했다면 체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해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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