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고 구속 지속 필요 있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17일 오후 2시 대진연 회원 유모(36)씨와 강모(23)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이들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씨 등은 계속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유씨 등은 지난 3월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광진구 내 지하철역 등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사퇴 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문구는 오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취지였다.

경찰은 이들 시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관위 의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유씨와 강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다른 대진연 회원 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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