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A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검찰은 의혹 당사자인 채널A 이모 기자와 A검사장이 올초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A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A검사장은 같은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려 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또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그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데 대해 그 정당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제부터 저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MBC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달 2일 이 기자를 포함해 상급자인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법조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지난 11일에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의혹을 풀 핵심은 이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제보자' 지모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A검사장과 사전에 교감을 나눴는지 여부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현직 검사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문단 소집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수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다수의 검사 등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와 법리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