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률을 검토할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과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대로 수사팀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을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히 이번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일차적으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쿨존 운행 당시 서행이나 신호 준수 여부 등 적용 요건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기에 가해 차량이 사고 전 싼타페 차량과 1차 접촉 사고가 났었던 만큼 두 사고 사이 연관성 등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민식이법으로 이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조문과 입법 취지 등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초 조사가 끝난 뒤 조사 팀과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B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2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과 충돌한 뒤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의 아반떼 차량이 접촉사고 이후 갑자기 속도를 올려 직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롱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시행 이후 부산지역 스쿨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